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March 3, 2022
2019.09.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 전자증권법 시행(2019.09.16) 이후, 당사 전자등록 시행 예정일(2022.04.08) 부터 주주(권리자)가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 따라서, 주주(권리자)는 당사의 전자등록 시행 예정일 5영업일 전(2022.04.01)까지 증권회사 계좌(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 증권계좌에 이미 주식을 입고하신 주주님께서는 별도의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참고] 당사(발행인)은 전자등록 시행일 직전 영업일(2022.04.07)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2022년 03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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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김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