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어라인소프트 윤리규정

코어라인소프트 윤리헌장

  • ·

    연구와 창의는 우리의 시작이며 지향이다.

    ·

    우리는 고객의 건강한 삶을 위해 연구한다.

    ·

    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을 존중하며 창의를 통해 함께 성장한다.

    ·

    우리는 투자자의 투자가치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우리는 협력업체와 호혜의 원칙에 따라 상호발전 할 수 있도록 힘쓴다.

    ·

    우리는 긍지와 품위를 지키며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코어라인소프트 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한다)은 코어라인소프트의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하여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의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윤리규정은 코어라인소프트의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3조 (임직원의 기본윤리)

  • 1.

    임직원은 코어라인소프트의 일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지키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2.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코어라인소프트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제4조 (사명완수)

임직원은 연구와 창의로 시작된 코어라인소프트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공감하여 고객의 건강한 삶과 구성원의 존중과 성장이라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5조 (연구와 창의)

  • 1.

    임직원은 첨단기술에 대한 부단한 학습과 연구를 통해 고객의 건강한 삶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한다.

    2.

    임직원은 보다 나은 가치창출을 위해 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소신있게 의견을 개진하되 상호 경청하는 자세를 가진다.

제6조 (투자자)

  • 1.

    임직원은 윤리적, 합법적 기업활동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직무수행으로 투자자의 투자에 경제성 있는 보답을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2.

    임직원은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기록이 유지되도록 만전을 기한다.

제7조 (협력업체)

  • 1.

    임직원은 협력업체와 신뢰에 기반을 둔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장기적 호혜관계 형성이 공동의 이익임을 인식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임직원은 협력업체와 상호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여 협력관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효율적인 협조관계가 유지되도록 한다.

제8조 (준법과 공사구분)

  •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한다.

    2.

    임직원은 사사로운 감정과 이해관계를 배재하여 공평무사하게 직무에 임해야 한다.

    3.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수수행위 등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정보보호)

  • 1.

    임직원이 직무수행 중에 인지한 정보는 지식자산으로 기록·관리하고 보안을 유지하여 재직중이나 퇴직 후에도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유출하지 않는다.

    2.

    임직원은 영업비밀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함과 동시에 당사의 지적재산권의 확보와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3.

    고객의 정보와 자산의 반출입은 업무 목적으로만 가능하며 절차를 준수한다.

    4.

    경쟁사나 고객사에 관한 정보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한다.

제10조 (이해충돌회피)

  •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코어라인소프트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코어라인소프트와 개인 또는 부서 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당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장 윤리규정 준수의무

제11조 (준수의무)

모든 임직원은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임원과 관리자는 소속 직원이 윤리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 1.

    윤리규정 위반행위 발생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2.

    모든 임직원은 윤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조치를 받는 등 해당 행위에 책임을 진다.

    3.

    윤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강요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부서장 또는 인사부서에 알리고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장과 협의한다.

부칙

  • 1.

    본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로 제정∙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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