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 및 신주배정기준일 공고
당사는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5년 03월 21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5,100,000주 (1주당 액면가액 : 500원)
2.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3.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R&D 비용, 영업 및 마케팅비용)
4. 신주의 발행가액 : 「(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1차발행가액 :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발행회사의 주가에 대한 거래대금과 거래량으로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1차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2) 2차발행가액 :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발행회사의 주가에 대한 거래대금과 거래량으로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한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2차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3) 확정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 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 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5. 신주의 배정기준일(예정) : 2025년 04월 23일
6. 신주의 배정방법
(1) 우리사주조합: “본 주식”의 3%에 해당하는 153,00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한다.
(2) 구주주 청약: 신주배정기준일(2025년 04월 23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3727958361 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다만,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주식관련사채의 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자기주식수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다(단, 1주 미만은 절사한다)
(3) 초과청약: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가)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나)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다)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4) 일반공모 청약: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초과청약 포함) 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와 “공동주관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10%를 배정하고,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25%를 배정한다. 나머지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 구분없이 배정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10%,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25% 및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가)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와 “공동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나)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와 “공동주관회사”가 제2조 제5항에 따른 “인수의무비율”에 따라 각각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라) 단,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잔여주식을 자기 계산으로 인수한다.
7. 청약기간 (예정)
(1) 우리사주조합의 청약기간(예정) : 2025년 06월 04일 (1일간)
(2)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기간(예정) : 2025년 06월 04일 ~ 2025년 06월 05일 (2일간)
(3) 일반공모 청약기간(예정) : 2025년 06월 10일 ~ 2025년 06월 11일 (2일간)
8. 청약사무 취급처
(1) 우리사주조합 : “대표주관회사”의 본, 지점
(2)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의 본, 지점
(3)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의 본, 지점
(4) 일반공모 청약자 :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의 본, 지점
9.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
10. 납입기일(예정) : 2025년 06월 13일
11. 신주 배당기산일 : 2025년 01월 01일
12. 주금납입장소 : 신한은행 합정역기업금융센터
13. 대표주관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인수비율 : 50%)
14. 공동주관회사 : 한양증권 주식회사(인수비율 : 50%)
15. 신주인수권증서에 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며, 한국거래소(KRX)에 상장할 예정임.
(2)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25년 05월 19일 ~ 2025년 05월 23일(5영업일간)
(3)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됨.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됨.
(4)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한양증권 주식회사
16. 상장예정일 : 2025년 06월 27일
17. 기타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이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orelinesoft.com)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
(2)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
(3)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함.
(4)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5)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6) 2025년 4월 17일자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신주의 배정기준일 이후 일정 일부 변경.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
신주발행에 따른 권리주주확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5년 04월 23일
2. 명의개서 정지기간 : -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라 명의개서 정지기간은 없습니다.
2025년 03월 21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19길 12
주식회사 코어라인소프트
대표이사 김 진 국
명의개서대리인 KB국민은행